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나요?

혹은 싼 값에 산 토지가 이도저도 못하게

토지이용이 제한되거나 분할 등기가

어려워 곤란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입으신 겁니다!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임야)를 싼 값에

매입하여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토지이용의 제한,

분할 등기의 어려움, 가격 부풀리기, 허위광고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할 범죄 중 하나!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부동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기획부동산과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

※ 안성시 소재 토지에 한하여 접수 가능

신고방법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신고서: 양식에 맞춰 신고인, 피해내용 등 작성 후 서명 날인

  • 증빙서류: 녹취록, 문자내역, 계약서,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

신고센터 연락처

031-678-2896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은 어떻게 판매되며

주로 어떤 유형으로 사기를 칠까요?

기획부동산 판매 방식

  • 택지 식 분할이 법류 및 조례로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

  •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 소액 투자를 유도

  •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 공인중개사가 기획부동산의 분양 토지를 중개하였음에도 매도자-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 사실 은폐

기획부동산 주요 사기 유형

  •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사무실 방문 유도

  •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 가까운 지인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며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기획부동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미리 예방하여 피해를 예방해 보세요!

👇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서식)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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