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나요?
혹은 싼 값에 산 토지가 이도저도 못하게
토지이용이 제한되거나 분할 등기가
어려워 곤란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으신 겁니다!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임야)를 싼 값에
매입하여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토지이용의 제한,
분할 등기의 어려움, 가격 부풀리기, 허위광고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할 범죄 중 하나!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부동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기획부동산과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 ※ 안성시 소재 토지에 한하여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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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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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연락처 |
031-678-2896 |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은 어떻게 판매되며
주로 어떤 유형으로 사기를 칠까요?
기획부동산 판매 방식
택지 식 분할이 법류 및 조례로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소액 투자를 유도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공인중개사가 기획부동산의 분양 토지를 중개하였음에도 매도자-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 사실 은폐
기획부동산 주요 사기 유형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사무실 방문 유도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가까운 지인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며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기획부동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미리 예방하여 피해를 예방해 보세요!
👇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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