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13개 분야 건축 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

건축물 층수 완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 5층 → 7층

임대주택 7층 → 10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 25층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 허용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 70%에서 90%로 상향

주차장 등 부대시설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제한(500㎡ 미만) 폐지

경관지구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 배제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1만㎡에서 5만㎡으로 완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개선

✅ 기타 규제 완화 및 기준 정비

✔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적용

✔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

✔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면과 동지역 동일 조정

✔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기준으로 개선

* 건축물 너비 기준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6m

이상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읍면지역에 한정)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읍면지역에 한정)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숙박시설(휴양펜션업)

숙박시설(50실 미만)

8m

이상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읍면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단독주택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읍면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숙박시설

숙박시설(50실 이상), 유스호스텔

10m

이상

단독주택 50가구 이상

단독주택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유스호스텔

-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 축소

✔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 명확화

✔ 소규모 지하수 관정(1,000㎡ 미만)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

📅 조례 개정 절차 및 일정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

6월경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

문의

도시계획과

064-710-268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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