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학교 금연구역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연길라잡이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

어린이집, 유치원의 금연구역은

주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중·고등학교 금연구역은

주변 30m 이내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랑구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금연구역 표지를 정비하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까지 순찰하며

흡연자 계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 학교 주변에서

금연, 꼭~ 지켜주세요!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금연 관련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tle":"금연길라잡이 : 학교 금연구역 정보를 알려드립니다","source":"https://blog.naver.com/jung_nang_gu/223864337970","blogName":"중랑구 공..","domainIdOrBlogId":"jung_nang_gu","nicknameOrBlogId":"중랑구","logNo":223864337970,"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