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울산남구에 노후된 공동주택들을 검사해 주고 공사 비용의 50% - 70% 지원해 주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인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검사받고 유지 보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내용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울산남구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 기한
2025. 01. 02.(목) ~ 2025. 02. 07.(금)
🏡 적용범위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임대주택, 사원임대 제외
▪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유지보수 비용의 50% ~ 75% 내 지원
✅ 선정방법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방법 : 지원신청 → 신청서검토 및 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의결·결정(선금교부) → 사업 시행·완료 → 지원금 교부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대상사업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별표 1] 및 우선 지원 대상 사업
2025년도 우선 지원 대상 사업 |
① 공동주택 베란다 우·오수 분리공사 ② 주민공동시설(음식물 쓰레기 및 분리수거장) 내 오수관 연결공사 ③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사업 ※ 위 ①, ② 사업은 5년 이내 세대별 지원 상한금액 산정 시 금액 제외 ※ 위 ①, ②, ③ 사업은 사업비 부담을 감안하여 자부담율 조정 지원 ※ 위 ③ 사업은 울산광역시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사업 제외 공동주택 |
▪ 세대 내 우수관이 있는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 등으로 오수가 유출되는 경우 ▪ 분리수거장 내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오수관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 위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우‧오수 분리공사, 분리수거장 오수관 연결공사와 타 대상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 ▪ 5년 이내 세대별 지원 상한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울산광역시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부여 ※ 의무관리대상에 한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25. 01. 02.(목) ~ 2025. 02. 07.(금)
✅ 신청장소 : 관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건축허가과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일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서류, 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현황사진(전경포함), 전·후 대비 배치도,【별표 3】 자체평가 점수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일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도서,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은 증명서류(제2호 서식), 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현황사진(전경포함), 전·후 대비 배치도,【별표 3】 자체평가 점수 작성 ※ “가감점 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가점적용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적용불가 |
📝 유의사항
▪ 지원사업 결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지원사업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 사업이 취소됨으로 반드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 행위허가, 행위신고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며,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따라야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체선정 시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금액이 초과할 경우 별도 비용 추가지원 없음) ▪ 서류제출 이후 일체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 ※ 대상시설 아닌 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됨으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자체평가 점수 오기, 허위 작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동주택 단지에 책임이 있음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입주자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비를 당초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취소 및 교부금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함.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며,“2025년도 우선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 일부사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게시일) 후 5일 이내 서면으로만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은“2025년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 공고”참조 |
📞 문의ㅣ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2~4)
건물을 오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꾸준히 확인하고 보수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2~4)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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