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는 옥상, 깨진 외벽 등에 공사가 필요하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순공사비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오늘부터 모집하오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접수해 혜택을 누려 보세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 안내

  • 접수기간: 2025. 1. 13.(월) ~ 2025. 1. 24.(금)

  • 사업기간: 2025. 1월 ~ 2025. 12월

  •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하나의 대지 내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분류

  • 지원금액: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천만 원 지원

※공사원가: 총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지원공사: 단지 안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관리 공사

- 외벽 균열 공사

-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을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한데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시설을 보수·보강할 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자격: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구분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방법: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1.24.일자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첨부 1호 서식)

② 지원 사업 시행 동의서 (첨부 2호 서식)

③ 사업계획서(첨부 3호 서식)

④ 공사내역서 및 세부내역서(부가세 포함, 첨부 4호 서식)

※ 공정별 기준단가표 적용(붙임3)

⑤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5호 서식)

⑥ 자부담확인서(지원신청 마감일 기준 자부담 미확보 시에만 제출, 첨부 6호 서식)

⑦ 건축 인허가 대상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 필증 제출.

※ 예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대상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는 건축허가(대수선) 대상임.

첨부파일
2025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공고문(제2024-290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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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공사항목/범위 등)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신청

  • 수원시가 별도로 지정한 시공업체는 없으며, 시공업체는 단지에서 자율 선택 사항임

  • 시공업체는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공사 계약하여야 함에 따라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향후 지원 결정단지는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하실 것.

  • 결과발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지원 단지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우편 통보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선정된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선정된 대표자는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을 받은 후 신청서를 수원 시청으로 방문하시거나 등기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이 신청 제외대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일 경우

- 기 지원받은 단지가 5년 이내 동일한 공사를 지원신청 하는 경우

- 수원도시재단에서 시행한 「집수리(공용부분) 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 옥상(최상층 지붕) 시설물 신설 공사가 포함된 경우

이후 수원시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개별 우편을 통해 연락드립니다. 최종 선정 단지는 대표자가 공사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신청 시작!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공사를 지원해 드리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민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원해 드리니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자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이 외 문의사항은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228-3373, 3587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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