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대전 유성구 소식,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
대전 유성구 소식,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
누구나 한 번쯤 주차단속으로 인해 점심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주차 때문에 많은 주민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요, 대전 유성구에서는 4월 14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 식당과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편의가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편하게 어플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어플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유성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최초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도 단속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새로워진 정책을 통해 다 함께, 더 좋은 유성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생각해 준 유성구의 배려 정책 덕분에 더욱 맛있는 점심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 구역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주·정차를 못했다면 점심시간(11:30~14:00)만큼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유성구에서 실행 되고 있는 유예 구역인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가능 구역
1. 자전거 전용도로
2. 황색 복선
3. 이중주차
4. 도로 중앙(주행차선)
5. 안전지대
※단, 교통 통행에 방해될 경우 제외
하지만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유예 제외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 유예 제외 상황을 잘 숙지하시고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외 구역
1. 횡단보도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 정류소
4. 소화전 주변
5. 어린이 보호구역
6. 보도(인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 쇼핑이나 외식을 할 때 주차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니 상가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단속 유예 대상 등 과 같은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기대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영세상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성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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