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장기안심주택 모집! 최대 6,000만 원 보증금 지원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요건,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 통합 특별 공급 200호로 총 4,000호 공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하여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아울러,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 혜택>
구분 |
입주 시 |
→ |
1자녀 출산 시 |
→ |
2자녀 이상 출산 시 |
거주 기간 |
10년 |
20년 |
20년 |
||
대상 주택 |
민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장기전세Ⅱ(10년차) *임대주택 유형 변경 |
장기전세Ⅱ |
||
우선매수 청구권 |
× |
× |
시세 90% 매수 * * 3자녀 이상은 시세 80% 매수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단,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장기안심주택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구분 |
기존 |
개정 |
비고 |
지원 대상 주택 규모 |
· (1인가구) 60㎡ 이하 · (2인이상) 85㎡ 이하 |
(가구원 수 무관) 85㎡ 이하 (가구원 수 5명 이상 및 미성년 자녀 3명이상 한부모가구) 85㎡ 초과 |
단, 85㎡ 초과 가구가 재계약 시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입주 대상자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 외벌이·맞벌이 120% 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 · 외벌이 120% 이하 · 맞벌이 180% 이하 |
신혼부부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가산 규정(10%p 추가) 적용 시 190% 이하 |
재계약 시 자녀 출생 가구 인센티브 |
- |
장기안심주택 거주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임신)한 경우,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생략 |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8일부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시는 8월과 12월에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으로,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신청은 방문 혹은 온라인(주택도시기금 누리집)→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지원 내용 : 무주택 시민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4.9억원 이하)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 단, 보증금 1.5억원 이하의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지원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년 ○ 지원 대상 주택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 ※5인 이상,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일반 공급 : 100%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0%(맞벌이 180%) 이하, 세대통합 특별공급 : 120% 이하 ○ 자산 기준 : 부동산(토지, 건축물)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2025년 1차 모집 공고 ○ 공고 일정 : 2025. 4. 28.(월) ○ 공고 물량 : 총 4,000호 ○ 인터넷 청약 접수 : 2025.05.12.(월) 10시 ~ 2025.05.14.(수) 17시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 2025.05.20.(화) 14시 이후 [개별문자안내] ○ 신청 방법 :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
세대 통합 특별 공급 |
3,600호 |
200호 |
2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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