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예산

379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구매기간

2025. 1. 1 ~ 2025. 12. 31

✅신청기간

2025. 2. 17 ~ 2025. 12. 31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 종료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 세탁기 · 건조기 · 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하나. 냉동고·김치냉장고는 대상아님)

* 냉난방기의 경우 냉방이 1등급이라면, 난방은 3등급까지 인정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기기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여기서 잠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듬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지원금

지원 기기

지원금

지원한도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냉장고

사업자당 160만원

세탁기

사업자당 080만원

건조기

사업자당 080만원

'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나, 누적금액이 기기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필수증빙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한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2 기기명판

3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4 전경 사진 (해당 사업장 주소 표시)

5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6 사업자등록증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

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에는 지원가능

▪️ 타기관의 지뭔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25.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5.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홀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뮬기기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1551-1212

👇신청 바로가기

https://en-ter.co.kr/ac/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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