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2025년에도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5월 19일 ~ 7월 31일

🚫중복신청 불가

*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중 한가지만 신청 가능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80만원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이며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 조건불리지역 : 제주본도(읍.면을 제외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소규모어가 직불금 : 130만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중 소규모*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 5톤 미만 어선, 양식업 매출 1억원 미만, 어업 총소득 1억 5천만 원 미만

2025년부터 혜택 범위 확대

제주시 : 건입동,도두동,화북동,삼양동

서귀포시 : 대천동,중문동,송산동,천지동,대륜동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어선원 직불금 : 130만원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 어선 고용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장기간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및 어선 소유자 대리신청 가능

문 의

수산정책과

064-710-3211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들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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