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에서 어선에 승선해 일하는 분들을 위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어업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돕기 위한 이 제도,

7월 31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선원 직불금이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입니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직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 제공한 내국인

조건

- 어선 소유자나 가족어선원이 아닐 것

-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

-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불가

📌 중복 수령 제한

신청연도에 농업·임업·산림 분야 직불금 또는

수산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그 외 어선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신청 기간 동안 도내 어선원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jeonna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31일(목)!

어선원 직불금 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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