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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책] 7월 31일까지 접수! 어선원 직불금 안내
어업 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에서 어선에 승선해 일하는 분들을 위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어업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돕기 위한 이 제도,
7월 31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선원 직불금이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입니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직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 제공한 내국인
조건
- 어선 소유자나 가족어선원이 아닐 것
-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
-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불가
📌 중복 수령 제한
신청연도에 농업·임업·산림 분야 직불금 또는
수산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그 외 어선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신청 기간 동안 도내 어선원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jeonna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31일(목)!
어선원 직불금 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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