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나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 100만원?
6월 1일부터 바뀌는 전·월세 계약
- 내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안 하면 과태료 확정 -
2025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전·월세 계약,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시: 100만원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총 8개 시)
(rtms.molit.go.kr)’ 접속
(주민센터) 방문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괜찮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안 하면 과태료 확정!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인 ·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미신고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은?
· 방문신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신고 대상은?
도내 8개 시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해당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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