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전
2025년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식품 업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위생!
생산시설부터 화장실까지
눈 닿는 곳 어디든 위생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
장사하랴, 월세내랴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안성시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접수기간 |
2025년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
신청접수 및 문의 |
안성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31-678-5733) |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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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신청 전!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지도 한번 체크 하세요~!
융자 제외 대상
✔ 신규 영업 등록, 신고 후 1년 미 경과 업소
(시설개선 융자 신청에 한함)
✔ 휴·폐업중인 업소
✔ 유흥· 단란주점업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타 무신고 업소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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