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 소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흉기소지죄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

흉기소지죄 꼭 알아두기!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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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식알리미


흉기소지죄 꼭 알아두기!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및 이상행동 범죄 증가로 인해

2025년 4월 8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 3 공공장소 흉기소지 신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기억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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