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시'가 없으면 주차가 불가하며, 이는 노인·임산부·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다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시를 대여 및 위조하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아래 상황을 숙지하시고 지켜주세요! ( •̀ ω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위반 단속기준 안내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용 대상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보행상 장애인 차량

장애인전용 주차주역 위반 사례 및 과태료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원

  • 선을 넘을 시 : 10만원

  • 빗금 부분 주차시 : 10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 50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재 시 :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시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 200만원

문 의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031-390-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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