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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 9월 13일까지!
제주시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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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3(화) ~ 09.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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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ㆍ신고 건수가 많은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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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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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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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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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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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50만원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 |
물건을 쌓거나 주차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표지 부당 사용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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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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