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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마감 D-198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인천도시공사
  • 신청조건은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인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다.
  • 자격은 자녀 유무, 연령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며, 주택은 인천에 위치한다.
  • 임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신혼·신생아Ⅰ: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신생아Ⅱ: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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