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 마감 D-53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10만원
- 신청기간
- 24.01.29(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난임 지원 신청은 난임 진단서 제출자와 법적 또는 사실혼 관계 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제공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사실혼 관계 증명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단, 2회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