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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 마감 D-209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안 검진 및 수술비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안 검진과 눈 수술비 지원, 저시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 검진은 시력검사 등을 포함하며, 눈 수술비는 관련 질환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예방교육도 실시됩니다.
  •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 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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