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마감 D-50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
- 신청기간
- 23.06.15(목)~25.12.31(수)
- 정책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은 최대 70만원 월 자유적립 적금으로,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최대 6%의 이율이 적용되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소득과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청은 매달 초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세부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외국인은 대면 가입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안내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영업일 9시 ~ 18시 30분)
☞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
(*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문의처: 1397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