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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지원혜택
바우처
신청기간
25.01.01(수)~25.01.31(금)
정책기관
imag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에는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가 포함됩니다.
  • 선정은 서면과 현장 평가로 결정되며, 최고 득점자가 선택됩니다.
  • 신청은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소공인지원실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제품설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 관계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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