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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마감 D-199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으로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 민원 전화 상담실 통해 문의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 중복혜택 불가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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