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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마감 D-198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조기재취업 인센티브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 근무할 때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대기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로는 청구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제외대상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ei.go.kr/)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댓글 -
  • image
    연임니둥121일 전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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