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마감 D-231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8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교육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입학을 희망하는 3세반 유아와 취학유예 아동도 포함됩니다.
- 추가지원은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주어지며, 자격 중지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유아나 중복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교육비는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육료 수혜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필수입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 ~ 5세 유아
- '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8.01.0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선정기준
※ 2025.03.01 ~ 2026.0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아동
· 5세: '19.01.01. ~ '19.12.31.
· 4세: '20.01.01. ~ '20.12.31.
· 3세: '21.01.01. ~ '22.02.28.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중복혜택 불가
-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
지원내용
○ 3 ~ 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 ~ 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
- 사립 20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
- 영유아보육법(제34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신청방법
○ 방문: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