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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마감 D-150
  • 이용권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년간 5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5년간 300 ~ 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