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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마감 D-212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의료비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18세 미만자 및 심각한 질병 등록자입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20세 미만 재학자와 임산부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으로 하며 필수 서류와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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