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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마감 D-212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자가 지원 대상이며,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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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77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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