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 마감 D-41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5만원(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 신청기간
- 25.07.21(월)~25.09.12(금)
- 정책기관
행정안전부
- 지원대상은 전 국민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지급하며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 지급. 2차로 국민 90%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여러 옵션 제공.
-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가능하며 지급 기한과 사용 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됨.
지원대상
○ 전 국민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가능
지원내용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 차상위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지급방식(택 1):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사용업종
-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보험업 등
○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2025. 11. 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앱
-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 방문
- 주민센터
-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온라인: 주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말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