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233,40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특정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입니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특정 지역 거주자와 장기요양이 어려운 자 등이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지원하며, 3~5등급자로 판정 받은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매월 가족요양비 229,070원을 지급하며,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등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신청방법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