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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융자)

  • 마감 D-159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20억
신청기간
25.01.02(목)~25.12.31(수)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동화 자금을 승인받은 기업도 포함됩니다. 스케일업금융은 신용평가 B+등급 이상 기업과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에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며, 혁신성장지원자금, 협동화자금, 스케일업금융, Net-Zero 유망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간, 금리가 각각 다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기업금융처를 통해 제공되며, 문의 번호는 1811-3655입니다.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지원내용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스케일업금융(25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발행금리) ① 일반사채(SB): 6% 내외 예정(발행시점 기준금리* + 가산금리),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기준금리 예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 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 (발행한도) 기업당 60~120억원(잔액기준, 신용등급별 차등)

- (만기 및 상환조건) 5년, 고정금리(연 이자 선취예정), 매년 원금의 20% 상환

○ Net-Zero 유망기업지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

-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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