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마감 D-152
  • 현물(융자)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연 2.3% ~ 연 3.3%(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 BNK부산은행)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