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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 마감 D-168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지원혜택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전기안전공사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설치공사 완료 후 전기 공급 전 필수 절차로, 소매점, 휴게음식점, 농지용 등 다양한 시설 포함.
  • 점검 신청자는 전기 사용계약별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최소 3일 전까지 안전공사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는 신청서, 단선 결선도, 전기사용 증빙 서류 포함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 완료 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 주택(단독, 공동, 임대)

- 임시용(가설건축물)

- 농지용(전, 답, 과수원, 농축산물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면적 1천㎡ 미만)

- 휴게음식점(편의점, 휴게소 제외), 제과점(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지원내용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함.

○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 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1호의 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기 설비 단선 결선도

- 전기 사용 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 사용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용전점검 신청서

- 전기설비 단선 결선도(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말단 분전반까지 작성,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 굵기, 수를 한선으로 나타낸 것을 기재, 신설공사 등 설계도서 작성 후 설계 도서에 의해 시공한 경우 설계도서(단선 결선도 포함)를 첨부함으로써 별도의 단선 결선도 생략, 단순 설비에 대하여는 점검 담당자가 작성, 주택 등 고객의 작성이 곤란할 경우)

- 전기 사용 신청서 또는 전기 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전기여기로(https://safety.kesco.or.kr/cyber/cr/ubt/moveUseBfeTestStep01.do)

- 사용전점검 송, 수신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하나 민원인이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일자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희망 일자를 반드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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