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민안전보험
- 마감 D-267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지역 주민은 자연재해로 사망 시 2000만원 지원받습니다.
- 폭발 및 화재로 상해사망 시 2000만원, 일부 상황은 1500만원.
-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피해 시 상해보상금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5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