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마감 D-90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만원(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 신청기간
- 25.09.22(월)~25.10.31(금)
- 정책기관
행정안전부
- 지원 대상은 국민의 90%로 확정되며 2006년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금은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 방식은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용처와 업종은 제한되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자체가 고령자·장애인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가능
지원내용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금
○ 지급방식(택 1):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사용업종
-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보험업 등
○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2025. 11. 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앱
-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 방문
- 주민센터
-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온라인: 주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말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