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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 마감 D-217
  • 민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소방청
  • 긴급재난 시 기존의 음성 119신고 외에 영상, 문자, 앱, 웹을 통한 신고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 영상 통화로 119 연결시 현장 상황을 생생히 전달 가능하며 문자 신고는 사진, 동영상 첨부가 가능합니다.
  • 앱은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웹은 119.go.kr을 통해 신고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일반

지원내용

○ 기존에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음성만을 통한 119 신고 접수 처리를 영상, 문자(SMS, MMS), 앱(App), 웹(Web)을 통한 신고처리

○ 영상 신고: 수신자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119 소방 상황실로 연결 후 화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

○ 문자신고 (SMS, MMS)

- 119를 수신자로 하고 신고내용을 입력 후 발송

- 사진, 동영상 등 첨부 가능

○ 앱 (App)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 설치 후 사용

- 신고 버튼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자의 위치 값과 함께 신고내용이 119상황실로 전달

○ 웹 (Web): 119.go.kr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가까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전달

※ 영상 신고를 위해 일부 구형 단말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 앱(App) 신고를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을 설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다매체 신고(119)

- 출시된 모든 피처폰(3G), 스마트폰(3G,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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