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 마감 D-251
- 현물(장학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입학금·수업료
- 신청기간
- 22.01.01(토)~25.12.31(수)
- 정책기관
국가보훈부
- 본인 교육지원은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한 지원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 자녀 교육지원은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하며 전역 후 3년 이내까지 유효합니다.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우편
○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