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 마감 D-237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60억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이다.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정책자금 3회 이상 수혜 기업은 융자 제한된다.
-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구성되며, 시설자금은 기계장비, 토지 및 건축 자금 등을 포함하고,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이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3%p 차감된다.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후 여러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에는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능하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중복혜택 불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
-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