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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 마감 D-198
  • 현금
  • 서비스(일자리)
  • 교육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350만원
신청기간
22.11.09(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훈련 경력이 없는 18~34세 청년이 지원 가능하며, 구직단념청년 여부를 확인하는 문답표에서 21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지원 대상이며, 군 복무 예정자와 구직급여 수급자, 학교 재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 참여자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 사례 관리 진로 탐색 등을 지원받으며, 도전 및 도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통)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사업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

○ (구직단념청년)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결과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

-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면 참여 가능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34세 청년 등

※ 제외대상

- 6개월 이내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예정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

지원내용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도전 프로그램: 50만원 참여수당 지원

-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Ⅰ: 참여수당 최대 170만원

-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Ⅱ: 참여수당 최대 300만원

- 최소 5개월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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