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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마감 D-215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건강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부부노인. 결격자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개인 및 소그룹 대상 서비스 제공 포함.
  •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29 번으로.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방문.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제외대상

-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보건소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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