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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마감 D-199
  • 현금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4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조건을 만족하며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발형은 청년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II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지원내용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맞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II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취업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관계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kua.go.kr)

댓글 -
  • image
    정책자금김소현32일 전
    빨리 건강회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 image
    혬니에요72일 전
    좋은제도인데 해당이안되네요ㅠ
  • image
    틈노리요182일 전
    뭐지ㅜㅜ대출하란 소리보다.더하네ㅜㅜ
  •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
  • image
    갓태어난덕선이1년 전
    저는해당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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