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 마감 D-251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취업지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본인입니다.
- 지원 내용은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은 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