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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마감 D-151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훈련수강증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 (해당 시)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 시) 보호종료확인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9조, 제3항)

신청방법

○ 방문: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