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 마감 D-51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5.03.04(화)~25.12.31(수)
- 정책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2024년 연매출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함.
- 지원 제외 대상은 본인 소유 점포 운영자, 지방세 체납자 등이며,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하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됨.
-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방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문의는 광주광역시 북구로 가능함.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5.3.4.)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지원금액: 최저 5만원~최대 30만원
※ 5만원 미만 지급대상자 일괄 5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대표자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위임 시) 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패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peconom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