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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마감 D-15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4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행정안전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