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주거안정 월세 대출

  • 마감 D-146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960만원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리: (일반형) 1.8%, (우대형) 1.3%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index.jsp)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