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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마감 D-205
  • 기타(상담)
지원혜택
컨설팅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제공. 건설업 제외.
  • 4단계 방문 컨설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경영층 면담 및 위험요인 파악 포함.
  • 신청서는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제출. 노동부 선정 사업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

※ 제외대상

- 건설업 제외

지원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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