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 마감 D-251
- 서비스(일자리)
- 온라인
- 지원혜택
- 일자리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방부
- 전역예정장병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전직지원교육과 전직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양한 군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 신청은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일자리지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별 상이
○ 관계법령
- 군인사법(제46조의2)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 군인복지기금법(제4조, 제2항)
-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https://mo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