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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마감 D-199
  • 현금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재활보조기구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재활보조기구는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며, 각 품목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요양 종결 시 지급하지만, 필요 시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내구연한 경과 시 추가 지급되며, 총 227개 품목이 인정됩니다.
  • 신청을 위해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 또는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현금급여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댓글 -
  • image
    lkh독수리24일 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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