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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마감
  • 현물(장학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등록금 전액
신청기간
24.11.21(목)~24.12.26(목)
정책기관
image교육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25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첫째, 둘째 연 57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첫째, 둘째 연 48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첫째, 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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