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마감 D-251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81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가보훈부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이 대상입니다. 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개월 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장기복무는 매월 77만 원, 중기복무는 매월 55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급 중단 사유는 구직활동 미진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이며, 취창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 구비서류로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가 필요하고, 문의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대군인지원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