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백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01.31(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농업인이 아닌 자로 다른 시군에서 5년 이상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이 안 된 만65세 이하 귀농인이 대상입니다.
- 귀농인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농촌지도과(전화번호: 054-421-2553)로 연락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세대당 5백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